1. 개 요

2.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

 

 

1. 개 요

-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/수입 하는 자는 해당

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, 적합등록, 잠정인증을 받아야 함

 

2.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

가. 평가항목 및 대상

① 적합인증 :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

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

 

② 적합등록 :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 경우

 

③ 잠정인증 :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

국내외 표준,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, 유효기간,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·수입·판매 할수 있음

 

나. 대상기자재 

 적합인증

적합등록

잠정인증 

무선전화기, 모뎀 등 

컴퓨터, 방송수신기기 등 

평가 기준이 없는 신규개발기기 

 

다. 면제대상 기기

-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,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

- 판매가 목적이 아닌 전시회등에 사용하는 기기

- 군용으로 사용할 기기

- 국외에서 사용할 기기

 

http://cafe.daum.net/impeak/Pthm/1?q=%C1%A4%BA%B8%C5%EB%BD%C5%B1%E2%BC%FA%BB%E7&re=1, 박종규 기술사님 자료

Posted by 둔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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