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대지면적 625m^2, 건축면적 375m^2, 연면적 1,321m^2의 지상 5층 업무용 건물>
1. 정보통신 인증제도
2.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
3. 업무시설 1등급 설계 기준
가. 배선
나. 배관설비
다. 구내통신실
4.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
5. 정보통신인증제도의 비교
1. 정보통신 인증제도
- 정보통신 인증제도에는 사용전검사,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, 홈네트워크 인증 이 있음
- 사용전 검사는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
-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, 홈네트워크 인증은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일정기준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건물의 인증을 부여
2.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
-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업무시설(청사 및 사무소, 오피스텔), 공공주택(아파트, 연립 등)을 대상으로 함
- 등급은 특등급, 1등급 , 2등급으로 인증함
- 인증은 예비인증 과 본인증으로 실시하며, 강제사항이 아닌 건축주의 선택사항임(엠블럼 명판 부착)
-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건축물
- 업무용은 연면적 3300m^2 이상의 건축물
- 따라서, 문제 조건에 연면적 1,321m^2 이므로 인증대상이 아님
3. 업무시설 1등급 설계 기준
가. 배선
항목 |
위치 |
심사내용 |
구내간선계 |
주배선반<->건물배선반 |
- 광케이블 8코어 이상 - 단위 면적당 Cat 3 4페어 이상 |
건물간선계 |
건물배선반<->중간배선반 |
- 광케이블 8코아 이상 |
수평배선계(인입) |
중간배선반<->세대단자함 |
- 3 단위 면적당 광케이블 2코아 이상 |
수평배선계(인출구) |
세대단자함<->인출구 |
- 단위 면적당 Cat 5e 2구 |
나. 배관설비
구조 |
성형배선 가능구조 | |
예비배관 |
설치구간 |
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 |
수량 |
2공 이상 | |
형태및 규격 |
최대 배관 굵기 이상 |
다. 구내통신실
구내통신실 |
집중구내 통신실 |
면적 |
15㎡ 이 상으로 1개소 이상 |
위치 |
지상 설치 | ||
층구내 통신실 |
면적 |
- 층 전용면적이 1,000㎡ 이상인 경우: 10.2㎡ 이상 | |
|
위치 |
층별설치를 원칙으로 함 |
4.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
가.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임
- 사용전 검사와 같이 규정이상의 정보통신건물은 인증을 의무화 할 필요 있음
- 인증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벌금제도
나.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
- 초고속 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은 전화요금 및 방송요금 할인 등
- 초고속 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은 소방설비 규제 완화 등
- 초고속 인증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필요
5. 정보통신인증제도의 비교
구분 |
사용전 검사 |
초고속 정보통신 인증 |
홈네트워크 인증 |
IBS 인증 |
의무/권고사항 |
의무 |
권고 |
권고 |
권고 |
인센티브 |
건축허가 안됨 |
인센티브 없음 |
인센티브 없음 |
건축규제 완화(용적률 등) |
대상 |
150m^2 이상 |
3300m^2 이상 |
초고속 인증된 건물 대상 |
제한 없음 |
- 끝 -
<참조>
<참조>
http://cafe.daum.net/impeak/Pthm/1?q=%C1%A4%BA%B8%C5%EB%BD%C5%B1%E2%BC%FA%BB%E7&r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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