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
  -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발주자를 대행하여 감독하는 것(품질 관리, 시공관리,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대한 지도등을 포함)

  - 감리의 여러 업무 중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를 말함

  - 따라서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,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함

 

2.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방법

 가.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

    - 감리원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, 확인 후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

    - 감리원이 품질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검토, 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각종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함

 

 나.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

    -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 관리 업무를 적정학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

 

 다. 품질상태의 수시 검사, 확인

    - 감리원은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가급적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,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함

 

 라. 중점 품질관리 방안 수립 및 시행

    -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, 시방서,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(공사종류)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, 확인하여야 함

    - 이때 수립하는 중점품질관리방안은

           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

           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

           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

           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,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

       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

     -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 발주처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

     -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처, 감리원,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

     - 대상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 시공되거나 공휴일,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

 

 마. 각종 기준 적합 여부 확인

     - 감리원은 품질 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,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 지 확인

     - 정보통신설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한 기술기주네 적합한 지 확인

     - 형식검정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자재는 그 형식에 관하여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음

 

 바. 시험, 검사성과의 확인 철저

     -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, 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, 검사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

     -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서를 체출받은 때에 품질 시험,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받아 검토, 확인하여야 함

 

3. 맺음말

 - 감리원은 품질관리계획의 검토 및 이행 확인, 중점 품질관리 대상공종선정 및 관리, 각종 품질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수시 확인, 시험 및 검사성과 등의 철저 확인 등을 통해 대상 공사의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

 

<참조>

김기남 공학원 2012년 1회 정보통신기술사 해설

 

 


 

Posted by 둔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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