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용전 검사제도의 개념
- 신축되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해 준공에 앞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함
2. 사용전 검사제도
가. 업무 flow
나. 검사대상과 면제대상
다. 검사범위 및 내용
1)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
- 통신실 면적, 회선 수, 통신 분배함, 전원설비, 접지설비 등
2)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
- 배선, 인입설비, 신호레벨 및 화질 평가등
- CATV와 MATV는 완전 분리
3) 이동통신 구내선로 분리
- 배선, 인입설비, 중계장치, 안테나 배치 및 공간확보
4) 방송공동수신 설비 공사
- 수신안테나, 선로, 분배기, 증폭기, 신호레벨 및 화질평가 등
3. 사용전검사 기술기준
-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- 접지설비, 구내통신설비,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
-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
-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
4. 결론
- 사용전 검사는 준공 후 이뤄지며, 불합격되면 건축주는 불이익을 사용자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설계 및 시공시 법령준수 및 사용전 검사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함
참조>
박종규 기술사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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